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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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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화장실 타일하자 피해보상

3년째 화장실 2개가 번갈아 가며 타일이 금가면서 뜨면서 펑펑 터지는 소리에 들을때마다 전쟁난거 같이 큰 소리에 무서워 화장실도 이용못하고 목욕탕에 가고 집에 있기 싫어서 밖에 있다가 가족들 들어올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너무 공포라 정신과에 치료를 필요하면 몇개월 나을때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건설사에 전화해 호소해 보았는데 상담팀에서 알아서 하시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의사 소견서만 가지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축화장실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로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특별히 치료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시공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견서만으로 한계가 있고

    해당 하자에 대한 감정 등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