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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회사에 총무팀이 개인의 출입카드를 찍은 이력을 보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옥상을 갈때 카드를 찍어야하는데 그걸 보고 메일이 와서 왜 근무시간에 갔는지 물어 보는데 개인보호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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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서 그러한 출입기록을 확인하여 소명을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영업시간 내지는 근무시간 외적으로 그러한 감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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