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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같은경우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이번에 재계약 한다고 다시 작성 하자고 하는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년도는 통화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연장 했는데

이번에는 집주인 분이 정부에서 뭐가 바뀌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는데

처음 계약당시 부동산 에서 작성 했는데

이번에는 카페에서 만나서 작성 하자고 합니다

재계약을 다시작성 하는게 처음이라서

찝찝한데 조심해야 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해도 효력은 같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전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기입하고 금액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