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분실 재산 범죄 민사소송관련 질문 여쭙니다.
잃어버린 카드를 미성년자가 주워서 400만원 넘게 결제했고 거기서 산 물건은 또 재판매해서
수익화 냈었는데 이런 사건이 많아서 가해자 부모님은 손해배상청구 안 해주시고 지금은 소년원에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됐을 때 경제활동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재산 일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사건 처리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생겼을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년에 이른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