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분실 재산 범죄 민사소송관련 질문 여쭙니다.
잃어버린 카드를 미성년자가 주워서 400만원 넘게 결제했고 거기서 산 물건은 또 재판매해서
수익화 냈었는데 이런 사건이 많아서 가해자 부모님은 손해배상청구 안 해주시고 지금은 소년원에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됐을 때 경제활동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재산 일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사건 처리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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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카드를 미성년자가 주워서 400만원 넘게 결제했고 거기서 산 물건은 또 재판매해서
수익화 냈었는데 이런 사건이 많아서 가해자 부모님은 손해배상청구 안 해주시고 지금은 소년원에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됐을 때 경제활동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재산 일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사건 처리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