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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카드부정사용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중학생애들이 제 카드를 30만원 긁었는데 부모가 변제하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경찰 신고로 형사는 진행중이고 민사도 한번에 하려고 하는데

1. 민사를 셀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하면 선임비는 상대측에서 내는 건가요?

3. 선임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중학생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절차이므로 직접 진행도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민법상 책임 능력 유무와 관계되므로 중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사실과 피해액이 명확하므로 입증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화되어 서류 작성만 충족되면 본인이 진행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소송 전략
      민사는 피해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으므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소송비용 패소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기준액만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선임비 전체를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지만 대응이 없을 경우 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향후 조치
      부모가 변제를 약속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변제 요구를 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채권은 독립적으로 인정되므로 지체 없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료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이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소가에 비례해서 변호사 선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역시 30만원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