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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관련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상대부모로 하나요?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에게 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소송 특수폭행손해배상 청구시 원고,피고 둘다 미성년자이면 부모가 상대방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런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