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경정되지 않는 한 사실로 추정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상에 내용이 어떠한 이유로 잘못 기재되어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경정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상 일단 등기된 대로 봐야 올바른 해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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