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발견된 창틀 누수, 보수비 60만 원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발견된 누수 보수비 60만 원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1. 계약 경위

* 계약일: 2025년 12월 6일

* 잔금일: 2026년 4월 9일

* 인테리어 공사 후 실제 입주: 2026년 6월 14일경

2. 누수 발생

* 2026년 6월 22일 비가 온 뒤 창틀 누수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 발견 즉시 매도인에게 알렸습니다.

3. 협의 과정

* 약 8일간 매도인의 회신과 조치를 기다렸습니다.

*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누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2026년 6월 30일 외벽 실리콘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공사비는 60만 원입니다.

4. 공사 이후

* 누수업체로부터 누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매도인과 부동산에 누수 영상, 공사 견적서, 공사비 영수증, 업체 연락처 등을 전달했습니다.

* 부동산에도 상황을 설명했고, 비용 처리 여부를 문의했을 때 “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후 매도인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보내왔고, 현재까지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매도인과 부동산 모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 매매계약서

* 누수 사진·영상

* 공사 견적서

* 이체 내역

* 문자 및 카카오톡

* 매도인 입장문

* 부동산에서 작성한 매수인 의견서

* 관리사무소 및 누수업체 연락처

* 궁금한 점

1. 이 사건이 숨은 하자에 해당하는지.

2. 60만 원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사를 먼저 진행한 것이 불리한지.

4. 현재 증거만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진행이 가능한지.

5.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6.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자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소송의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