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신청 신청하려고 합니다.
1995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상가주택을 어머니와 제가 50:50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당시에 미혼이었고 이후 결혼 시기에 상가 주택이 도로 계획에 적용되어 상가 주택 50%가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지 부지에 조그만 상가 주택을 건축하여 어머니와 여동생이 거주중 입니다. 도로로 편입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속주택특례라는 것을 알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1가구1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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