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신청 신청하려고 합니다.

1995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상가주택을 어머니와 제가 50:50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당시에 미혼이었고 이후 결혼 시기에 상가 주택이 도로 계획에 적용되어 상가 주택 50%가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지 부지에 조그만 상가 주택을 건축하여 어머니와 여동생이 거주중 입니다. 도로로 편입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속주택특례라는 것을 알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1가구1주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이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