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미성년자 야간근무건에 했을때
신고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에 출석 후 조사 중에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서 이 신고건에 원하는게 뭐냐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 돈이나 처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받아야할 돈이 있으니 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조사 후 끝났습니다. 근데 조사 후 하루가 지나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떼인 돈 시정지시할 예정이니 돈 입금된 경우 사건종결이라는 카톡이 오고 돈이 입금 되니 그냥 사건 종결허셨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미성년자 야간근무 건에 대해 다시 여쭤보니 이미 사건종결이라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더라군요 이런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돈은 돈이고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는 것과 처벌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취하서를 내지 않은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씁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때는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