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험한콩중이85
영험한콩중이85

알바이틀하고난후 알바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주6일 알바를 고정으로 하기로하고 짧게 저녁8시부터 밤11시30분까지 3시간30분 주휴수당도 아무런수당도없이 하기로 했는데 퇴사한이유는 밤11시30분까지라 했는데 거의11시50분정도 되어야 마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무전에는 11시30분까지만 하면된다해놓고요 집에가니 새벽1시가 다되었는데 계속이런식이라고 하길래 이틀 근무하고 못한다했고 이틀 알바비 몇차례에걸쳐 보내달라 했습니다 돈을떠나 차비쓰고 나름새벽에 오고했는데 그래서 입금해달라 했습니다 오늘입금될거라하고 안넣는게 2번이나되고 금방줄생각은 없는듯한데 퇴사한지17일째 입니다 노동부 신고해도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이틀 후 퇴사하더라도 이틀 치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대상이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으니,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틀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