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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두루미2025
채권추심진행시 법원에서 통장가압류를걸면 법원 혹은 검찰측에서 통장잔액만확인하나요? 아니면 지인,친구,가족간의 이체내역도확인하나요? 그사실을 채권자에게도 공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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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법원이 통잔잔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채권자측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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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가압류는 해당 통장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고 그 내역을 가압류 절차에서 확인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