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비웃는데
pvp 게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계속 욕설을 할경우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케릭터를 죽이고 나면 ㅋㅋㅋ 하고 지속적으로 일반채팅을 치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문제되는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가)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