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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최근에 게임을 친구와 함께 즐기고 있는데 게임내 음성채팅으로 잦은 욕설과 함께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험악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제해달라고하니 그 화살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욕설과 함께 성희롱을 수차례하던데 이게 녹음이 된 경우 음성채팅 또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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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 캡쳐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