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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영리한낙타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으며.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1대1 채팅으로 저에게 친구추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따로 영상및 사진등을 찍어 놓긴했지만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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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 관련하여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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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한편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역시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고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