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네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유산의 아픔을 겪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테니 담임을 바꿔달라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 배 속에서 애기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의 이런 개인적인 아픔까지 다 공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라 공개가 안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학부모에게 전달이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이유로 담임을 교체 요구하거나 담임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교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신고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