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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6.28

애완동물 고의로 가해하고 죽여도 아직 법이 약한가요?

이런 류의 사건들이 꽤 많이 벌어졌는데도 아직 법이 제대로 제정된게 없나요?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애완동물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이슈도 많이 나고 있는데 현재 법이 이런 애완동물 가학행위 살해 관련된 법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가학행위 확인 시 최대 징역 1년 이런식으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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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학대하에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상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