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2022년 2기 과세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1월 25일까지이나
설연휴로 연장됨)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경우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정하여 관련 서류와 함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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