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가끔잘먹는개나리

가끔잘먹는개나리

임대인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선 상가 임차인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

월세는 공급가액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총 16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임에도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약정함)

어머니께서는 확인을 못하시고 계셨더라고요.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보았는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세금계산서는 사후수취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후수취가 불가한 1년을 초과한 과거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취한 부당이득(부가세 15만원 x 24개월 = 360만 원)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다면, 사후수취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환되는 구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부가가치세 귀속
      부가가치세법상 상가 임대는 과세 대상이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면 이는 국가에 납부를 전제로 한 금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자체는 조세법 위반 문제이지만, 그와 별도로 임차인과의 사법상 관계가 문제됩니다.

    • 사후수취 불가 기간과 부당이득 성립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사후수취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과 실무적 유의점
      우선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부당이득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급 약정, 입금 내역, 과세 사실 인식 여부가 핵심 입증 요소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가세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