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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곰이
푸곰이

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어머니가 6년8개월 일하신 가게가 있어요.

코로나때 자식들이 만류하는데도 나가서 도와주셨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5월말에 사장과의 트러블로 반해고를 당하셨어요(불편해서 일못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하신) 그러면서 포스트잇에 퇴직금 없다는 내용에 사인하라고 했다는 거에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나 다른 이모님도(아드님이 인사과 다니신다고 하면 더 잘 아실테지만) 문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저도 급여 안밀리고 퇴직할 때 퇴직금만 잘 챙겨주면 넘어가야지 했는데

1)급여일이 5일인데 마지막달 근무한 시급제로 계산된 급여만 받으셨어요. 저 포스트잇에 사인한 걸로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전부 위반인데, 주휴수당 안준것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 (당연히 3.3%공제나 4대는 가입X)

감정적일 일른 아니지만, 제가 4대보험 때문에 고소하고 진정넣는 것 보다 연세들었다고 잘 모를거라고 어르신들한테 이러는 게 더 화가 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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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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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싸인을 한 내용 및 작성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포기하겠다고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진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님 연세와 상관없이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도 되고, 진정 시에는 자녀 분이 대신 작성 및 동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급여일이 5일인데 마지막달 근무한 시급제로 계산된 급여만 받으셨어요. 저 포스트잇에 사인한 걸로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후 14일이내에 미지급 시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전부 위반인데, 주휴수당 안준것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 (당연히 3.3%공제나 4대는 가입X)

    말씀하신 대로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할 때는 역시 임금 쉐보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사전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에 해당 서류에 서명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 이후에 서명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작성, 미교부,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