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어머니가 6년8개월 일하신 가게가 있어요.
코로나때 자식들이 만류하는데도 나가서 도와주셨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5월말에 사장과의 트러블로 반해고를 당하셨어요(불편해서 일못하겠다고 해서 그럼 그만두겠다고 하신) 그러면서 포스트잇에 퇴직금 없다는 내용에 사인하라고 했다는 거에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나 다른 이모님도(아드님이 인사과 다니신다고 하면 더 잘 아실테지만) 문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저도 급여 안밀리고 퇴직할 때 퇴직금만 잘 챙겨주면 넘어가야지 했는데
1)급여일이 5일인데 마지막달 근무한 시급제로 계산된 급여만 받으셨어요. 저 포스트잇에 사인한 걸로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휴수당 전부 위반인데, 주휴수당 안준것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 (당연히 3.3%공제나 4대는 가입X)
감정적일 일른 아니지만, 제가 4대보험 때문에 고소하고 진정넣는 것 보다 연세들었다고 잘 모를거라고 어르신들한테 이러는 게 더 화가 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