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뒤로 자가용이 바짝붙어서 지나가다가 버스때문에 빨간불 신호를 못보고 지나가던 사람을 자가용이 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버스뒤로 바짝 붙어서 자가용이 같이 운전해서 가다가 버스가 차체가 높아서 멈춤 신호등을 못보고 버스는 지나가고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을 자가용으로 치였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