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으로 퇴사문자 드렸는데 급여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7/10이 수습종료기간이지만 지난주에 6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대표님과 성향차이와 언어,생각이달라서 6/25에 대화후 퇴근전 26일에 근무종료하는거로 통보받았습니다, 25일 퇴근전에 면담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긴했지만 쳐다보지도, 퇴근할때 인사도 안받아주셔서
그냥 화가 많이나셨구나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연락드리고 정보유출 그런의심받기싫어서 톡도 탈퇴후 회사분들 전화다 차단했습니다.(알고있어요 제가 회피했던거..)
사람들에게 피해끼치고싶지않았고, 그 숨막히는 분위기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니2주전부터 팀장, 대표랑 사이가 안좋았었어요.
급여날이 7/10이긴하지만 어느정도 잠수퇴사?했다고 해서 급여를 못받지는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