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으로 퇴사문자 드렸는데 급여 안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7/10이 수습종료기간이지만 지난주에 6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대표님과 성향차이와 언어,생각이달라서 6/25에 대화후 퇴근전 26일에 근무종료하는거로 통보받았습니다, 25일 퇴근전에 면담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긴했지만 쳐다보지도, 퇴근할때 인사도 안받아주셔서

그냥 화가 많이나셨구나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연락드리고 정보유출 그런의심받기싫어서 톡도 탈퇴후 회사분들 전화다 차단했습니다.(알고있어요 제가 회피했던거..)

사람들에게 피해끼치고싶지않았고, 그 숨막히는 분위기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니2주전부터 팀장, 대표랑 사이가 안좋았었어요.

급여날이 7/10이긴하지만 어느정도 잠수퇴사?했다고 해서 급여를 못받지는않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즉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사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2026.5.26 근로 종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3. 따라서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질문자의 월급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거기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지급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5. 만약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6. 법적으로 잠수 퇴사 했다고 임금을 못 받지는 않지만 퇴사하면서 카톡 탈퇴 + 전화 차단 이런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와 연락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살려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6월 26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적용됩니다

    사직 의사표시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방식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지급할 겁니다

    다만 퇴사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즉 회사 규정에 맞는 통보와 일정이였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할 일은 없는지 등은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26.자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7.9.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