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수사중일때 피해자인제가 해야할일은?

피싱피의자즉 전달책인것 같은데 현재 검찰 수사중이라 저는 무엇을 해야할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뒤, 전달책이 검거되어 수사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수사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하여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및 형사조정신청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 뒤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달책의 자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사전적으로 가압류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달책의 자력 수준이 높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현재 검찰단계라면 탄원서 제출, 형사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금액, 전달책의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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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면 되고, 그 외 다른 부분이 없다면 검사수사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추가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수사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위하여 형사 조정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나, 피의자에게 그 조정 의사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