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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연말정산 개인처리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21년도 7월 A회사에서 퇴사 후 22년도 연말정산을 처리하지못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 시 함께 처리하려는데 개인이 재작년 연말정산을 처리할 경우

어떤 것을 참고해 진행하면 좋을까요? 퇴사한 회사로부터 따로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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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해야하기때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없이 신고되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셔야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21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자료를 받아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하시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따로 요청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0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기한후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빙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하여 조회 및 출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사한 회사는 소득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납세자는 이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2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22년 연말정산시에 21년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하는 것이 아닌 각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그 전 해까지 같이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올해분은 올해분대로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시고, 2021년도 미신고분은 따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에 하는 연말정산은 '22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21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1년도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시 2021년 근로소득과 귀속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연말정산은 진행할 수 없고, 2021년도 공제미반영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은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