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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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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5월1일로 회사에 입사한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 지금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2025년 1월 15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2024년 12월 16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을 이어붙여서 사용한다고 회사에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저번주에 부장님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류 및 날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마쳤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월차, 연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12월 13일 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에 생기는 월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여기서 쟁점은 2025년 1월에 생기는 연차 15개인데요.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상태이고, 출산휴가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연차 15개를 출산 휴가가 끝나고 뒤에 붙이거나, 육아 휴직 뒤에 붙여서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하니 일 년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5개를 사용할 수 있냐며, 그걸 그렇게 사용하려면 회사에 제출할 증거와 사례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연차수당도 회사와 조율해봐야 할 거 같다는 식이였고, 제가 그럼 이야기하시는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 15개는 소멸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말씀드리니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이 증거인데, 지속적으로 증거와 사례를 요청하셔서 상담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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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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