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5월1일로 회사에 입사한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 지금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2025년 1월 15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2024년 12월 16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을 이어붙여서 사용한다고 회사에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저번주에 부장님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서류 및 날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마쳤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월차, 연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12월 13일 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에 생기는 월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여기서 쟁점은 2025년 1월에 생기는 연차 15개인데요.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상태이고, 출산휴가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연차 15개를 출산 휴가가 끝나고 뒤에 붙이거나, 육아 휴직 뒤에 붙여서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하니 일 년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5개를 사용할 수 있냐며, 그걸 그렇게 사용하려면 회사에 제출할 증거와 사례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연차수당도 회사와 조율해봐야 할 거 같다는 식이였고, 제가 그럼 이야기하시는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 15개는 소멸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말씀드리니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이 증거인데, 지속적으로 증거와 사례를 요청하셔서 상담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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