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교도소에 수용되어도 부모가 사망하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같은 동료에게 물어 보았더니 구속집행정지로 며칠동안 나왔다는 하는데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집행 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개별 사안마다 법원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유가 정해져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사망시 장례참석을 위한 경우가 많으며

      중병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