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총 3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첫번째 직장
23년 5월 2일 ~ 25년 5월 13일(약2년 근무, 4대보험가입, 주5일제(주40시간), 비자발적 퇴사)
두번째 직장
25년 6월 30일 ~ 25년 8월 8일(근무기간 약 한달, 4대보험 가입, 주5일제(주40시간), 퇴사사유 계약만료)
세번째 직장
25년 9월 8일 ~ 25년 10월 17일(근무기간 약 한달, 4대보험 가입, 주5일제(주40시간), 퇴사사유 계약만료)
마지막 근무지가 실 30일 근무가 아닌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지,
상기 3군데 근무기준이면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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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에서 모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각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에 근무 기간을 보았을 때 25.10.17일 자 최종 퇴사를 한다면, 해당 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며, 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기준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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