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직원에게 징계사실을 말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직원이 피해사실을 회사에 신고 하면서 동시에 사직서 제출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고 문자로 가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물어보는데
회사는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구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자진퇴사- 성희롱퇴사
꼭 이렇게 상실신고 해야하나요?
어쨋든 자발적퇴사라 자진퇴사-개인사유 로 해도되나요?
법적으로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진 않으나, 대략적인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려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차피 사외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통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의 의미 중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징계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등을 신청한다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사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