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대리인 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가계약은 걸어둔 상태구요 금요일에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집주인분 말고 관리인이 대리로 온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리인과 계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대리인과 계약할 때 봐야 할 서류 같은 게 있나요?
대리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할때에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대리인과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므로,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과의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권한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의 범위(예: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위임 기간, 집주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OOO의 대리인 △△△"와 같이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한다면, 대리인과의 계약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고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