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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탱자
은은한탱자

변호사 없이 혼자 민사소송준비 도와주세요 ㅠㅠ

교통사고로 합의가 안되서 사건이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벌금만 구형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고 신불자라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돈없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변호사 선임해도 비용만 더 부담될것닽아서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법쪽관련해서는 무지한지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검색해봐도 증거자료로 어떤걸 내야할지 뭐가 맞는건지 도통 헷갈려서 머리속이 정리가 안되네요.

변호사님들 상담을 해봐도 소송가이드라인만 알려주시는곳은 없고 그냥 맡기라고만하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고수님들 제발! 그냥지나치지 마시고 도움한번만, 한마디라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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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을 혼자 준비하려면 먼저 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양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소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사건의 경위, 청구 취지(예: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이유(사고 발생 경위와 손해 입증)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사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사고 사진, 가해자의 합의 거부 내용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해도 소송은 진행 가능하며, 판결이 나오면 집행권원을 통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서식과 안내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셔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 질문을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소장 작성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며,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양식도 제공되며 그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소장작성을 시도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