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되어 있는 차를 살짝 쿵 박았는데 겉으로 표시는 안 납니다 근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골목에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불법 주차를 손찬을 뒤에서 후진하다가 살짝 쿵 박았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고 차주분도 어디에 박았는지 확인이 안될 정도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사실이 입증되지가 않아 보험처리는 불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손부위가 명확해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험처리 해야할까요. 피해사실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고 증거남겨놓고 상호 연락처 받으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어쩔수없이 대물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 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보험접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현금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파손 등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한 후 보상 여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아무런 파손이 없는 경우 손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때에 확인하지 못한 파손이 있다면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손해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해달라고하면 해줘야될꺼같습니다. 상대방 의견에 따라 달라질꺼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되려면 손해를 끼쳐서 배상책임의무가 발생해야합니다
겉으로보기에 멀쩡해도 기능적결함이 사고로 생겼다든지등등
손해의 존재가 필요한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