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신 후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피의 차량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신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