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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떄까치122
기민한떄까치12221.03.15

투기 과열지구 2주택자(아파트 2채) 세금 궁금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아파트 2채 보유중임니다 작년 후반부터 지역내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한채를 정리하는게 좋은건지 향후 정권 바뀔때까지 들고 가야 될지 고민임니다

투기 과열지구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나중에 대출끼고 매수하기가 어려울듯 싶어서 더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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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인 경우, 5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의 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올해 주택을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올해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릅니다. 양도세율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