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원본 없는 사본의 효력은 원본보다는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 측에서 사본이라며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 실무에서는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원본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원본의 확인이 필요한지 금융기관과 확인이 필요하고 사본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사본 역시 소송이나 기타 증거 제출 등에는 원본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원본을 반드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지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