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쓰고나서 매수인께서 대출을위해 은행에서 분양계약서원본 옵션계약서 원본 원하시는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서 원본을 매수자 분께 넘겨드려도 괜찮을까요??
잔금도 안받고 넘겨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