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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정신고의 경우 .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믄

수정신고한날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되나요?

공부중인데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아니라고책에 써있는데

그럼수정신고는 당초신고기한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이

부과제척기산일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간(1월 ~ 6월, 7월 ~ 12월)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터 5년입니다. 수정신고일자는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9. 12. 31. 제목개정)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020. 2. 11. 제목개정)

    법 제26조의 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20. 2. 1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