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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이 가지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차례대로 배열한 뒤 중앙에 위치한 값을 구한 것입니다.

'중위소득'을 구하고 발표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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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은 평균의 함정 즉, 최상위값과 최하위값 양극단의 차이가 커서 실질적인 평균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값만 구하는 경우

    초고소득자가 포함됨으로써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값도 따로 발표합니다

    1.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중위소득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며 개인적인 측면에서 중위소득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재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위소득을 통해 중산층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질문 같은 건 검색을 하세요.

    1.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