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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겸손한담비68
겸손한담비68

직게 존속 증여 6000만원 받았다가 1000만원 돌려준 경우

아버지에게 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가 3개월 이내로 다시 1000만원을 돌려주면 세법상 5000만원으로 계산해서 무료 증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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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천만원 증여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의 경우, 6천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5천만원을 새로 이체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