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 주창된 차량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체에 찍힘이 발생했을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차장에 주창된 차량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체에 찍힘이 발생했을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적과실로 간주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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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창된 차량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체에 찍힘이 발생했을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적과실로 간주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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