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부심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애들아빠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그거 관련하여
법원에서 나온 서류도 못받아서 재판을 못받았습니다. 지금 다른거 조사받으러갔다가 구속영장이 나온걸 알게되어서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법원에선 도주했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이 나온거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따 법원에서 오면 구속될꺼갔다고 하는데,
현재 저와 이혼한 상태 이고 애들때문에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적부심신청 제가해도되는건가요?
하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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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혼했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적부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부심사 신청을 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기를 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