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교육비(해외 대학원 등록금) 세액공제

근로자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년 7월 말까지 근무를 한 뒤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입니다. 본인 대학원 학비에 대하여(해외 대학원도 포함되는 점은 확인함)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할텐데요. 가령 대학원 학비가 1억 1천만원이라면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16,500,000원일텐데, 2024년 7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이 16,500,000원 미만이라면,

1)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기존 원천징수된 세금 포함하여)

2)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한다면,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2026년 또는 2027년 연말정산 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25년 12월에 졸업하여 2026년부터 다시 일을 할 예정).

참고를 위하여 제 급여 내용 간단히 공유 드립니다.

2024년 7월말까지의 예상 근로소득: 약 6400만원 [월급 세전 7,958,333원 (비과세인 식대 20만원 제외) x7 + 특별상여 세전 약 850만원 (24년 4월에 기수령)]

2024년 예상 결정세액: 약 1

2024년 7월말까지의 소득세 원천징수액: 약 909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1원이라면 사실상 별도의 원천징수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100%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