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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룡성기계련합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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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유망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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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일용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2년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덕 삼성물산에서 계약직으로 909일을 근로하였습니다

입사하고 몇달 뒤 소장님이 퇴직연금을 들어주신다고 하여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2024년 7월쯤에 퇴사를 하면서

530만원 가량 퇴직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지인을 통해서 이 퇴직연금이 퇴직금이랑 별개라고 하여 수령을 할 수 있는지 회사에 전화 했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답변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출석해서 진술하여 12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선정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아 갔으므로 무효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께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별개 일 것 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문제 삼으면 53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120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00만원이 퇴직금이 맞다면 530만원은 부당이득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퇴직연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으로 530만원이 산정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퇴직급여의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전체 퇴직금에서 530만원을 공제하고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