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교습소) 폐업 관련 문의
개인사정상 교습소를 폐업하려 합니다.
올해 12/31 자로 폐업이 완료되기를 바라는데
12/31 에 입금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이 완료된 후에 폐업하기를 원합니다 (폐업이 먼저 처리될 경우 카드 승인이 안되니까)
질문1. 미리 폐업신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하고 폐업일자를 12/31 자로 하면, 그날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질문2. 혹은 나중에 폐업신고를 하되 일자를 과거로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안전하게 하시려면 입금 받고 폐업하시면 되며 폐업일을 과거날짜로 하시면 되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