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12월 31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12월 31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출이 거의 없어서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직장도 경기가 좋지않아서 폐업신고날짜와 같이 12월31일 자로 그만두게 됐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사업체도 2025.12.31에 폐업처리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