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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떄까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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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면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면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매출이 없어서 직장을 병행해서 다닌지가 11개월 인데 사업자를 12 월 31일 자로 폐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직장도 경기가 어려워서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놓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내지 폐업 상태를 소명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잘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