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임채.과오납실업.과오납고용.과오납산재가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여기서 근로자에게 과오납고용 금액만 회사랑 반 나누어서 입금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채, 고안직능, 산재는 사업주 100%부담이므로 반환의무 없으며
실업급여 상당액만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