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2. 02. 27. 03:59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운지 가입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득이기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적금 납입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고 자유납입입니다.

영업일 영업시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3/1일 공휴일로 제외)

가입시간은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상보다 신청이 많아 예산소진시까지가 아닌 3월 4일까지 가입조건이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기본이율은 5프로이며 각 은행별 우대금리(최대1%) 혜택이 다르니 질문자님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대금리 이율과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아래링크)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은행 이율에 더해 정부장려금으로 가입시 1년차 납입 금액의 2프로 2년차 납입금액의 4프로를 지원 해주고 월 최대 금액인 50만원을 납입으로 가정했을 시 최고 36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율에 대해 비과세로 이율 그대로 이자를 받게되어 정부장려금과 합치게 되면 연 대략 10퍼센트 이율이 나오게 되어 시중 웬만한 적금보다 나은 상품이라 인기가 많은 듯 합니다.

답변이 되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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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gkfn012/222652126824

    2022. 02.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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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지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에 이하인 사람

      2) 2020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저축한도는

      최소 1천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

      가입기간은 3월 4일

      시중은행 어플로 가입 가능합니다.

      기본 금리는 5%이며,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해서 최대 10% 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즘 전쟁이슈,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과 코인이 급락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율이 높은 적금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우리, 신한은행 앱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2. 02.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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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은 만19세에서 34세로 병역의무는 6년 추가 연장 인정해줍니다

        연봉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 50만원이내 자유 적금이 가능하면 높은 이자율과

        함께 만기시 비과세 혜택과 추가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2022. 02. 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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