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과 HF보증보험 해지 여부 문의
[상황]
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중기청80) 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약 1년 정도 남아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시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 먼저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HF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가입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진행 시 함께 가입시켜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1.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불리해질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2.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환 시 함께 가입된 HF 전세보증보험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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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곳에 전입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전세로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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