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적인여치298
지적인여치298

무기계약직이였다가 5인미만사업자으로 변경되면?

안녕하세요

21년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번의 재계약 후 무기계약직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이 되면 계약직직원이 한명 나가게 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도 없어진다는데,

5인미만이 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5인미만이면 무기계약직이 없어지는건지

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24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해고를 해도 대항하지 못하니 무기계약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계속 다니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을 뿐이지 무기계약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번의 재계약 후 무기계약직으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이 되면 계약직직원이 한명 나가게 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도 없어진다는데,

    5인미만이 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5인미만이면 무기계약직이 없어지는건지

    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24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건가요?

    -> 무기계약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무기계약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별도로 이것을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5인이상 사업장일 당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이후 5인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생기게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에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없어진다고 보기 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해고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