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관해 궁금합니다.

2021. 10. 27. 00:46

회사 이직시점이 연말정산 이전에 이직하게되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혼자서 하려면 종합소득세로 해야될까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기장을 맡기는 방법도 들었었는데 일반 직장인도 가능한가요? 일반급여만받는 영업사원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2곳에서 발생한 경우, 마지막근무지에서 12월말 계속근무하면 그곳에서 합쳐서 연말정산하면 되며, 누락이 된 경우

5월달에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2021. 10.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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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함께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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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할 경우,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공제 자료를 잘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므로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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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반기에 퇴직 후 같은 연도에 취업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초에 연말정산 시점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앖으므로 5월 중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21. 10. 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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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10. 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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